2025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달라진 점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확대

경기도에서 가족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을 시행합니다. 이번 지원 사업은 가족 돌봄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 안정을 돕기 위한 정책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가정에 월 최대 60만 원을 지원합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경기도의 대표 복지정책 시리즈인 ‘360° 언제나 돌봄’ 중 하나로, 친인척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족(이웃 주민)까지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이는 2023년 12월 ‘경기도 인구톡톡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이 실행된 사례로, 기존보다 더욱 폭넓은 돌봄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난해 6월부터 화성, 평택, 광명, 군포, 하남, 구리, 안성, 포천,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등 13개 시군에서 시범 서비스를 시작해 **3,993가구(아동 4,298명)**을 선정·지원한 바 있습니다.


📌 신청 대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구 중 가족 돌봄이 필요한 가정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조부모 등) 또는 이웃 주민
양육자(부 또는 모)와 아동은 주민등록상 참여 시군에 거주해야 하며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


돌봄조력자(조부모, 친인척, 이웃 주민)의 경우 대상 아동과 같은 읍면동 거주(사회적 가족의 경우 1년 이상 거주 필수)
소득 제한 없음

2025년부터는 화성, 안양, 파주, 광주, 광명, 하남, 군포, 오산, 양주, 구리, 안성,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등 17개 시군으로 확대되어 양육공백 가정 5,000여 가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 지원 내용

월 최대 60만 원 지급 (아동 1명당 월 30만 원, 2명 월 45만 원, 3명 월 60만 원)
✔ 경기지역화폐로 지급되어 경기도 내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
✔ 지급된 수당은 가족 돌봄 서비스 이용, 생활 필수품 구입 등에 활용 가능
✔ 아동 4명 이상은 돌봄조력자 2명 이상이 돌봄을 수행하도록 제한

💡 돌봄 조력자는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해야 하며, 돌봄 제공 전 **경기도평생학습포털(GSEEK)**을 통해 아동안전, 아동학대 예방, 부정수급 방지 등의 의무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 관계 및 거주 기간 확인용)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 기준 충족 여부 확인)
📄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증빙서류 (장애인등록증, 노인 장기요양보험 인정서 등)
📄 돌봄조력자 위임장 (돌봄 제공자의 신청 위임 필요)


📲 신청 방법

신청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신청: 경기민원24에서 신청 가능
2️⃣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접수
3️⃣ 신청 기간: 2025년 2월 3일 ~ 5월 10일 (매월 1~10일 신청 가능)

신청하기

✅ 신청이 완료되면 심사를 거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첫 달인 2월은 2월 3일부터 접수 시작이니 참고하세요!


📞 문의처

경기도 콜센터 031-120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복지 담당 부서


🎯 꼭 신청하세요!

가족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지원하는 2025년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소득과 무관하게 가족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입니다. 해당 요건에 해당된다면, 반드시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아보세요!

📅 신청 마감: 2025년 5월 10일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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